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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 '연차' 하지만 막상 내가 쓰려고 하면 눈치가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및 발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언제 쓸 수 있고 안 쓰면 못 받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이란?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했을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차란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연차란 노동자가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때 그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그렇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 월부터 1년 후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만일 사용 기간 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현재 받고 있는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을 따로 계산하기 귀찮으시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퇴사자 연차수당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의 연차수당 역시 일반적인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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