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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소정에 근로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고 계산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및 계산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정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5일을 근무했다면 토요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으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약정했던 1주일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쉬게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시간과 근로일수가 지급기준에 충족했다고 해도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일 임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 경우 8시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개인마다 근무시간이 각자 달라서 주휴수당 계산하는 게 어렵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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