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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적게 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미리 자신의 예상 세액을 파악한다면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근로 소득세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소득세란
근로 소득세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며 소득의 정도에 따라 납부세액 역시 다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누구나 근로소득세를 차감받게 되는데 내 월급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 근로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세 계산
근로소득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간이세액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아보는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은 각자의 월급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는데 위의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바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똑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수, 비과세액, 자녀 여부, 공제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 계산을 위해서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조회 / 발급' 메뉴 '간이세액표' 메뉴에 접속 후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수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 세율의 경우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8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에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 후 산출이 도며, 과세표준 구간별 최소 6%에서 45% 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율이지만, 1억 5천만 원 초과 시 38%, 10억 초과 시에는 무려 45%의 근로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연봉이 약 24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15%의 근로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3년 연봉 4천만 원 근로소득세 계산을 해보면 4000만 원 세율 15%는 600만 원이 됩니다. 600만 원에 - 2023년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빼면 474만 원이 됩니다. 즉 1년간 이 정도의 소득세를 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는 무조건 100%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80%, 100%, 120% 중 정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미리 많이 납부할지, 조금 납부하는 걸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최종세액이 결정될 때 80% 적게 납부했다면 더 낼 가능성이 높고 120%로 납부했다면 안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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