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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3년 생계급여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생계급여 자격을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홈페이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의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규모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도 달라지며 기준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30%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62만 원, 2인 가구 103만 원, 3인 가구 133만 원, 4인 가구 162만 원, 5인 가구 189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30% 는 월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을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확인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계산을 산정하는 게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에 정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생계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모의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원과 소득재산 정보 등 해당하는 사항만 입력하면 생계급여 자격을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만약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이 62만 원이기 때문에 32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다양한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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