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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by 정보통신뉴스 2023. 8. 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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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이라면 아마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무척이나 궁금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경우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기존 정시 신청 기간에 접수했다면 8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8월에 지급은 불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0월 말 ~ 2024년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조회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조회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외에도 최종 확정된 근로장려금 금액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조회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진행하고 조회/ 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조회를 클릭합니다. 

     

     

    귀속연도 2022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8월 29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900만원 이하여야 165만 원을, 외벌이 가구는 1,400만 원 이하여야 285만 원을 , 맞벌이 가구는 1,700만 원 이하여야 330만 원이 최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라면 50% 감액되며 ,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10%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수, 총 급여액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5월 정기신청하신 분들께서는 2023년 8월 29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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