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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까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나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쉽게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식은 위와 같으나, 실업급여 금액의 1일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올해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상승하여 법정 하한액 60,120원을 초과하므로 올해는 최저임금 80% 인 61,568원이 하한액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홈페이지
내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정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금액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일 현재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른데요. 기간에 다라 120일 ~ 270일 수급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보 가입한 기간이 2년 정도 되었다면 실업급여 기간으로는 150일입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로 나이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정확한 실어급여 수급기간은 정부 실업급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 재취업을 할 경우 조기재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1/2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취업이 바로 됐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2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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