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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by 정보통신뉴스 2023. 5.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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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분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지 않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다면 본인 스스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 발송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소득이 많지 않다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홈페이지 

     

     

    정부 홈택스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홈페이지에서 가구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에 예, 아니 오를 선택 합니다. 

     

     

    이후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신청자격이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 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우편 또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으로는 국세청 ARS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 홈택스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신청하기 메뉴에서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선택한 후 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손택스에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신청 제출' 클릭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신청자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신청자격으로는 가구,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기준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2022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0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금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심사를 거쳐 8월에 지급될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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