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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요. 직불금은 정부가 농업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여 주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현재 직불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농업인이라면 직불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 종류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에는 소농직불, 면적직불이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은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전략작물직불로 나뉩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직불금 신청자격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직불금 신청자격 여부 간편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기본형 직불금 신청자격
기본형 직불금 신청자격으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기존수령자, 정책수령자 신규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는 2016년 ~ 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가 신청자격이 됩니다.
정책 대상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 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신규 대상자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기본형 -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으로는 경적 면적이 약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게 정액으로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금액 5천6백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천8백만 원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기본형 -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일반적인 농업인이라면 소농직불금 혹은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이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런 농지는 직불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었지만 실경작자들이 이 요건 탓에 직불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직불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직불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에 농립축산식품에서는 직불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직불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직불금 신청기간으로는 2월 1일 ~ 4월 28일까지입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민입니다.
직불금 대면 신청방법으로는 읍, 면,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실경작 여부, 농지 분할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한 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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