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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에서는 이러한 부담감이 더욱 클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고자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부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요즘처럼 추운 날씨엔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전기, 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 구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이 2월 28일까지 이기 때문에 아래의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아서 사용 중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방법으로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메뉴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가지 모두 일치해야 하며 틀리면 잔액조회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하시면 지금까지 소진된 금액 및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사용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인세대의 총 지원금액은 277,800원, 2인세대의 경우 379,000원이 지원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여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나의 혜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참고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3.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이 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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