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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사유등으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이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다른 급여와는 별도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통틀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부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일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 및 지원 혜택이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4급 이내 장애인,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충족된다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지원을 받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라면 전동휠체어등 보장구도 지원받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진료비등을 다양한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지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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