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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요.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이 다가온다면 미리 자동차검사를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동차검사를 예약하는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검사 주기는 2년마다 한 번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는데, 주로 받는 것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이며,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받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를 예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바로가기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으로는 먼저, 한국교통안정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하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후 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동차검사 예약하기'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6자리를 입력하여 검사차량을 조회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중이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자동차검사 예약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계속진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약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차검사받을 지역과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자동차검사 비용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자동차검사 비용은 대략 23,000원 정도입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후로는 매 3일마다 2만 원씩 과태료가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검사 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예약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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