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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에는 자동차 구매 비용 외에도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미리 자동차 취등록세를 예상하여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취등록세의 계산법과 간편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는 새 차나 중고차 구매 시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세 발생하며 등록세는 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때 발생하며 자동차 취등록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서 취등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법이 다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구입할 때의 조건이 다르므로 취등록세 세금을 계산하는 계산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차 구매 시에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승용차와 승합차 (7인승 ~ 10인승 )은 7%, 승합자 (11인 이상)과 화물차의 경우는 5%의 취득세가 발생하며 경차는 4%가 붙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의 정확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확한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가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세금이 계산됩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취등록세 세금을 미리 알고,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는 최대 75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전기차 및 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추가 지출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여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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