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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직장인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지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소득 또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그 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서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로서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따로 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연말정산 했을 경우, 만약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 이 분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1400만 원 이하 6%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 ~ 5,000 이하는 15%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5,000 ~ 8,800 이하는 24%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8,800 ~ 15,000원 이하는 35%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15,000 ~ 30,000원 이하는 38%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준 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후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한 후 결정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확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 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신고기간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가부터 정기신고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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