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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된 종합소득세율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율 및 신고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과표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는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사적 연 금 1200만 원, 기타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서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종합소득세율도 더 높아지는 누진세 개념입니다.
2024년도 종합소득의 세율 및 공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공제액 0원)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공제액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공제액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공제액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공제액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공제액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공제액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공제액 6,594만 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으로는 과세표준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해당 구간에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300만 원이라면 1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26만 월 빼주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제액이 500만 원이라면 4,3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공제금액 적용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전년도 소득세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신고는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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