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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 역시 인상이 되었으며 예산이 증가하여 주거급여 수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중위소득 기준이 조정되어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5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1인 가구의 기준은 약 107만 원, 2인 가구는 약 177만 원, 3인 가구는 226만 원, 4인 가구는 약 275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인정액이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복지 계산기를 이용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혜택으로는 수급자가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지역 여건 등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 유지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으로는 수급 대상자의 가구원 수와 거주하는 지역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별시,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최대 341,000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2023년 대비 11,0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른 지역이나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도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 가구원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을 지원합니다. 수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지원되는 경보수 수선비용은 457만 원이 지원되며, 5년 주기로 지원되는 중보수는 849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원되며 1241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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