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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혜택과 장단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 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잘 못된다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 자체가 무너지게 될 수 도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폐업 혹은 사망 등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휘정일 수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입방법 및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는 도중 형편이 어려워졌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폐업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퇴직금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혜택으로는 사업자 유형 및 소득에 따라 200~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라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16.5~38.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수 있씁니다.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 법인 대표라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6.6~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시 분할 지급
납부한 금액은 적립이 되고 그에 대한 복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플러스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복지플러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및 건강검진, 제휴 할인 서비스를 비롯해 휴양 시설, 여행사, 렌터카 할인 혜택등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공제금 이 자는 복리이 자로 쳐주고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등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프리랜서, 인적용적 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으로는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기업,농협, 신한, 전북은행 지점에 방문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이라면 기존에는 사업을 접는 상황일 때 한 번에 납부한 금액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중간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납부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80%~90% 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해지를 해야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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