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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강화 규제가 화두가 되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 및 배우자에게 상속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상속을 해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고인이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공제 방법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일괄공제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5억 원입니다.
인적공제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기본적으로 5억 원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중요한 한 명인 배우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2억 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 = 상속세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손쉽게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종류별 상속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상속세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
유언으로 상속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다면 민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아들, 딸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상속 2순위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만일 1순위와 2순위 가 없는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순위가 됩니다. 3순위도 없다면 4순위인 4촌 이내 친척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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